
2026년 장기 불황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6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부터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조건, 그리고 2026년 최신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📌 3분 핵심 요약
- 지원금액: 연간 최대 720만 원 (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)
- 핵심조건: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채용
- 의무사항: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인위적 감원 금지
- 신청방법: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/우편
1. 202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
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.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근로자 요건
-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 국민취업지원제도,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등 지정된 프로그램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사람
-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, 도서 지역 거주자 등 (단,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함)
- 구직등록 필수: 고용일 이전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사업주 요건
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또한,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는 기존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원(권고사직 등)해서는 안 됩니다.
2.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및 기간
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
| 구분 | 1년 총 지원액 | 6개월 지급액 | 비고 | | :— | :— | :— | :— | | **우선지원대상기업** | 720만 원 | 360만 원 | 중소기업 등 | | **중견기업** | 720만 원 | 360만 원 | ’25년 이후 확인서 발급 | | **대규모기업** | 360만 원 | 180만 원 | – |
※ 단,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장려금은 사후 신청 방식입니다.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고 고용 유지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.
- 구직등록 확인: 채용 전 해당 근로자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근로계약 및 고용: 정규직(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으로 채용합니다.
- 6개월 고용유지: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을 지급합니다.
- 장려금 신청: 6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심사 및 지급: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.
4. 필수 제출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(고용24 서식)
- 근로계약서 사본
- 월별 급여대장 및 이체 확인증
- (대상자 확인용)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(해당 시)
5. 주의사항 (E-E-A-T 강화를 위한 팁)
실제 현장에서 많은 사업주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아래 내용을 놓치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⚠️ 체크리스트
1. 중복 지원 불가: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
2. 특수관계인 제외: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신청 기한: 각 회차별(6개월 단위)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.
4. 인위적 감원: 지원 대상자 채용 전후로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모님이나 자녀를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, 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2.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인가요?
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Q3. 지원 한도가 있나요?
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30명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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